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보복 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유튜버 C씨가 "A씨로부터 피해자에게 보복 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A씨가 C씨에게 해당 발언을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증언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복 의사를 전달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피력했다. A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으나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