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상박'이 빠진 반쪽짜리 하후상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내년 소득 하위 30%의 기초연금을 추가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지급액은 동결해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둘러싼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정부가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지급액을 줄이는 '상박'이 빠졌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후상박의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만 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30%를 제외한 수급자의 지급액은 동결한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9천 원 정도의 차이지만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지급액의 20%가 감액되지만,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에 대해서는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정 장관은 부부감액 완화로 해당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12만 원가량 늘어나며, 약 1조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방안도 국감에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를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정보를 연계해 공동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과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인력, 인프라,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중장기적인 국가 지원과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