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7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북과 강원·제주지역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관련 설치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는 법안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을 따진 입법 행위가 아닌 힘의 논리와 정치적 셈법에 의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지법이 가사·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 등을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 법관과 조사관, 복지 인력이 결합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 광역단위 지역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과 강원, 제주 등 단 3곳이다. 경남 창원가정법원이 2029년 개원을 앞두고 있고, 전북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 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