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외신을 인용해 우리나라를 비판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고, 이러한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를 인용해 거래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우크라이나 측이 인용한 가디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내놓았다.
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 1402개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산지가 한국인지를 불문하고 이들 품목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가 없다는 것"이라며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대러 제재에 석유제품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당 품목의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올해 7~8월 유조선 7척이 한국의 여러 한국에서 총 17만 6천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실어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날랐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석유제품 거래가 한국 법률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일부 선박이 목적지를 제3국으로 기재하고는 출발한 뒤 뱃머리를 돌려 러시아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