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왔다. 하지만 1심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일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공소청은 장윤기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틀 만인 지난 2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장윤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소이유를 제시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온 만큼 향후 제출할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지 주목된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공소청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장윤기의 감형 또는 법률적 주장이 함께 심리될 수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