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은 진정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경북 울진경찰서 형사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법게임장 업주 B씨를 구속 기소했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형사팀장 A씨는 최근 업주 B씨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적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업주 B씨는 형사팀장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만났고, 골프 접대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무마 대가로 7차례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 및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영덕지청은 경찰에 접수된 진정과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불법게임장을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뇌물 혐의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