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연근해어업 관리…'잡는 방식' 규제는 절반으로

어업인 보고 정보 범위·방법 구체화
1500여 개 어구·어법 규제 절반으로 줄일 방침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정부가 어획 데이터를 축적해 연근해어업을 관리하고,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불법·남획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획 전 과정 데이터를 축적하고, 잡는 양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어구·어법 등 잡는 방식 규제를 합리화는 방안도 담았다.
 
해수부는 적법한 어획 과정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했다.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수출입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획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에 대한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어획량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어업인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 범위와 방법을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 등 보고 방식을 다양화해 어업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 수단을 활용해 데이터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36%가량을 감척해 척당 생산액과 총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대체 신조를 지원해 어선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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