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찾아내 18억3860만원을 환급받았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청과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과세사업을 전수 점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시설 3곳을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임대·숙박 등 법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감사관은 이러한 규정에 주목해 공공시설별 운영 방식과 과세사업 사용 범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일월수목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남수헌 등 3개 시설에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매입세액을 확인했다.
시는 시설별 예상 환급액을 산정한 뒤 소관 부서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지난 6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에 나섰으며, 세무서는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9월 환급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돌려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18억3860만원이다.
이번 환급은 감사관이 기존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환급 가능한 세액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소관 부서가 후속 절차를 진행해 추가 세입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과세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 환급 가능한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감사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의 역할은 단순히 지적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까지 넓어져야 한다"며 "과세사업을 빠짐없이 살펴 환급 근거를 마련했고, 소관 부서가 경정 청구부터 세입 조치까지 신속하게 이행해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