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연장·자립준비청년도 9급 구분모집 문 열린다

인사처, 응시 대상 확대·자격 요건 완화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료 배포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되고 응시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8일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 응시 희망자가 제도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변경 사항을 인사처 누리집에 공지했다.

안내자료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과 응시자가 궁금해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추가되는 점과 응시 대상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거나 종료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도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추가돼, 이들에게 9급 공채 합격의 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자격을 1년 이상만 유지해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안내자료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립정보온'과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구체적인 응시 자격,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202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인사처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제도 변경 안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뿐 아니라, 기존 자격 유지 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국민에게도 공직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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