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통관 및 세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네덜란드 통관 & VAT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은 현지 법인이 없어 수입신고 시 주체를 정하기 어렵고, 수입 시 부가세를 세관에 선납해야 해 자금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업체마다 달라 자사에 맞는 방식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안내서는 이런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별 물류·거래 구조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통관·관세·EORI(유럽세관등록번호) 등 기본 용어, 일반통관·보세 등 수입 통관 유형, 일반 세무대리(GFR)·제한적 세무대리(LFR) 등 네덜란드 세무대리 제도, 수입부가세 이연, 혼동하기 쉬운 개념 등이다.
특히 네덜란드 부가세법 제23조(Article 23)에 따른 수입부가세 이연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점에 부가세를 세관에 선납하지 않고 정기 부가세 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내서에서는 이 제도가 세금 '면제'가 아닌 '이연'이라는 점과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세무대리(GFR·LFR) 제도의 특징과 적용 구조를 비교했다. 기업이 재고 운영 방식, 거래처 구성, 법인·부가가치세(VAT) 등록번호 보유 여부에 따라 비교표를 통해 적합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BPA는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통해 전담 통관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세무대리 관련 현지 회계법인이나 파트너사 연계, 보관과 입출고나 운송과 통관 절차 연계 운영을 함께 지원한다.
안내서는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물류센터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