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교사 무죄 확정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중 증거인멸 시도
1·2심 "자신 증거 인멸 처벌 못 해"
파손 실행한 차씨 벌금 300만원 확정

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형이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지인 차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 피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친분을 이용해 접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었다.

1·2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아닌 차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파손한 공동정범에 가깝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실행한 차씨는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도 차씨와 특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공동정범과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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