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김현태 前 707단장,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12·3 내란사태 당시 병력 이끌고 국회 진입·봉쇄 혐의
1심 징역 12년 선고·법정구속…12일 보석 심문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27일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단장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 전 단장 등 피고인들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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