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제 취지와 달리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농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성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조사 이후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는 방향"이며, "만일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매도를 희망할 경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시설 등이 현재는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상속농지나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에 대해서는 투기와 관련이 없을 경우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 이용 양성화를 위한 특례기간도 운영된다.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은행 이용도 개선돼 농지 매입과 수탁 범위가 확대되고 매입 방식은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적용된다.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은행만 이용하면 원스톱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이용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식품부는 10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농지 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 입법 과정에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지방정부, 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특별조치법안이 10월 중 발의되고 12월까지 입법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2027년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