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특정 업체에 용역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재준 수원시장에 대해 공소청과 협의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내용 등을 파악하지 못해 공소청과 협의 끝에 불송치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원시 공식 SNS 운영 및 홍보 사업 등에 대해 A사와 연속으로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국민의힘 안교재 수원시장 후보는 "A사의 임직원이 이 시장의 선거캠프 공보실장을 맡고 있다"며 관련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해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경기 수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시장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해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