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뒤늦게 고지한 경찰…절도 피의자는 석방돼

전주지방공소청, 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석방 후 기소
체포 당시 경찰은 '미란다 원칙' 미고지…나중에서야 알려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현판이 붙어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류영주 기자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고지를 빼먹은 탓에 피의자의 구속이 취소됐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절도 혐의로 A(22)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전북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0만 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넘겨진 A씨는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라 체포 당시 경찰의 바디캠 등을 확인한 공소청은 미란다 원칙 고지가 체포 이후 뒤늦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 고지는 긴급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이전에 시행하거나, 제압 과정 또는 제압 직후에 해야 한다. 당시 A씨를 체포했던 경찰관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추후 다시 고지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체포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지방공소청 관계자는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시켰다"며 "앞으로도 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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