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만 명 정보 유출…2차 피해 예방·재방방지 노력"

권익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유출 사실 통보 다음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
"관리 책임 통감…자체 감사·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업 전수조사할 것"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킹 피해로 인해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2차 피해 예방과 보안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권익위 소속기관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권익배움터 학습관리시스템' 수탁업체가 지난해 시스템을 교체한 후, 기존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외부 공격자에 의해 온라인 교육사이트 운영기업 '맑은소프트'가 해킹되면서 국방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 등 20여 개 기관에서 최대 30만 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교육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수탁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았다.

교육원은 다음 날 정보 주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를 마쳐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권익위는 "2차 피해가 없도록 자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 및 2차 피해유형과 대응요령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수탁업체가 시스템을 교체한 후 기존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며 "자체 감사를 실시해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약을 위반한 수탁업체에게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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