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8일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에서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에 약 403억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남원시가 사업 관련 대주단에 지급한 약 504억 원의 배상금에 대해 시행사 측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방치된 모노레일과 짚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구상금 채권을 활용해 시설물 가액과 상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설물을 시에 귀속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설물 귀속 이후 활용 방안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어간다. 시는 지난 9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출범하고 과거 협약 체결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판결이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방치된 관광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