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2억 가로채고 공사대금까지 체불…60대 징역 2년 2개월

재판부 "피해 회복 거의 없어…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공사업자들에게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유형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세탁소에서 당시 알고 지내던 업주 B씨에게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이자 1억 원을 더해 3억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도배·철거·창호공사 등을 맡기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7명에게 2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압류 등을 우려해 B씨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돈을 사용했고 상당액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광산구 한 교회의 창호공사 대금 1700만 원을 비롯해 남구 주택 철거비 45만 원, 북구 아파트 타일공사비 56만 원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반복적으로 공사를 시키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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