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튿날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는 11월 5일 쿠팡 측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적 대응은 공정위가 지난달 쿠팡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려고 현장조사를 추진했으나 쿠팡이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일 쿠팡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에 2016년부터 약 10년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를 받은 데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