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 특별법 개정 1순위"

"조직 관리·운영에 큰 제약…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송형곤 의장도 "현행 조항 해결 없이는 안정적 조직개편 어려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도록 한 통합특별법 조항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근무지를 보장하는 조항이 조직 관리와 운영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개정할 때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조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경우에만 근무지를 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보편적으로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갈등으로 비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시장은 "무슨 갈등이 남았느냐"며 "사전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자들도 개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인사하는 것은 폭력이다"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행 조항처럼 근무지 이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놓으면 조직 관리에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도 지난 7일 전남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이 조직개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특별법에 근무지를 연고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조직개편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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