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도록 한 통합특별법 조항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근무지를 보장하는 조항이 조직 관리와 운영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개정할 때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조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경우에만 근무지를 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보편적으로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갈등으로 비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시장은 "무슨 갈등이 남았느냐"며 "사전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자들도 개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인사하는 것은 폭력이다"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행 조항처럼 근무지 이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놓으면 조직 관리에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도 지난 7일 전남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이 조직개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특별법에 근무지를 연고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조직개편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