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5세 이상 주민 '효도택시' 사업…연 최대 20만 원 지원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이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만 원의 택시 이용비를 지원하는 '효도택시' 사업을 추진한다.
 
홍성군은 고령층의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효도택시는 박정주 홍성군수가 1호 결재한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주민으로 올해 기준 195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군의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전용 카드를 통해 분기별 5만 원씩 연간 최대 20만 원의 택시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번호가 '충남42바' 또는 '충남62바'로 시작하는 홍성군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마을 이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오는 16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카드 발급 절차를 거친 뒤 2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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