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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한글날에 보내드리는 뉴스락.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한글날이 만들어진 지는, 물론 한글이 창제된 지는 훨씬 오래됐고요. 만들어진 지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건 제가 2부에 전문가가 나오니까 그때 물어보고요. 바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부지사 측이죠 정확히는, 김광민 변호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해서 논란이 됐고요. 또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입장문을 내고 그런 건 아니다, 진의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배짱을 가지고 김광민 변호사는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가석방을 시켜라 그러는데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변호사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법무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가석방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걸 국정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공개적으로 굉장히 대통령한테 화가 나 있고, 가석방 시켜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배짱이 뭘까,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해외로 출국해 버렸잖아요, 김광민 변호사. 그러고 나더니 그다음에 또 이화영 씨가 그건 아니고 하면서 또 자필 편지를 써요. 이거 무슨 마피아 영화 봅니까, 우리가 지금? 영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집권당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화영 씨가 아마 김광민 변호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심정이 진짜 심정이고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대통령 측근들이나 대통령 쪽에 대해서 일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제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잖아요, 1심 때.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랑 같이 변호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심 끝나고 이번에 국민 배심원 할 때, 그다음에 1심 끝나고 저는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도 사임했다가, 저는 계속 사임해 있는 상태인데 김광민 변호사는 다시 맡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전체적으로는 본인 혼자만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해요,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확정판결도 되게 세게 2개나 받았고 나머지도 아직 ing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우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솔직히 속상해하고 섭섭해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분은 지금 현재 내가 보석 요건이 안 되는 것도 다 알아요. 가석방 요건도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가석방이라고 하는 거는 형기가 확정돼서 형을 살다가, 원래 법문은 2분의 1 이상이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2분의 1밖에 사실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신청할 요건이 안 맞아요. 먼저 가석방을 신청하게 되면 교도소장이 이걸 다 적어가지고 교도관들로부터 이 사람이 수감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올려요, 다달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요건인 3분의 1도 안 채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상도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판결이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보석을 해 줄 수도 있죠. 내가 1,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전에 특히 그랬던 게 또 내지는 아예 법정 구속 안 시키기도 하고, 그게 옛날에 조국 전 대표가 그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저 사건은 이미 확정이 됐어. 그럼 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형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줘요, 중간에 보석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맞춰보면 절대 요건이 안 맞아서 원칙적으로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걸 지금 자기가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여러 지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러면 야, 무슨 대통령하고 뭐가 있어?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김종혁 최고같이 점잖은 분들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결국은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김광민 변호사가 자기, 미안하지만 내가 김광민 변호사를 좋아하지만, 김광민 변호사가 자기가 속상하고 억울해서 자기가 자기 정치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가석방은 이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사람이 대상인데, 보통은 80% 이상, 그중에서도 반성이 뚜렷한 사람.
◆ 노영희>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
◇ 박성태> 일단 반성은 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변호사 측만 보면.
◆ 노영희> 근데 이분들은 근데 그래서 벌금 같은 거 추징금 같은 거 있으면 다 납부를 해요. 그래야지 그게 또 가석방의 요건이 되니까. 그런데 돈을 다 납부했대요.
◇ 박성태> 그리고 또 다른 재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가석방하려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증한 걸로 4개월 받은 거 있죠, 이게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이거든요.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 박성태> 그게 국회에서 이제 연어회 술 파티가 있었다고 얘기한 게 위증으로 해서 1심에서 4개월 받은 겁니다.
◆ 서정욱>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그게 확정되고 나도 또 형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나 4개월부터 살겠다, 7년 8개월 사는 게 아니고 4개월 먼저 살고 그다음에 7년 8개월에 뭐 3분의 1 이상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이분이 또 다른 데 업체 다섯 군데 5억 몇 천만 원이 개인 또 뇌물과 정치자금이 또 있어요. 이거는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판사한테 또 서류를 보내요, 법무부에서. 이게 어떤 재판이냐, 가석방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여러 요건상. 그런데 저는 김광민 변호사가 이렇게 완전히 자기 정치는 아니라 봐요. 지금 이분이 뭐 정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부천시장도 떨어지고 이제 선거도 끝났잖아요. 그보다는 옛날에 이화영 이분이 자기를 예수님에 비유했어요.
◇ 박성태> 누가요?
◆ 서정욱> 이화영.
◇ 박성태>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 서정욱> 기사가 많이 나 있어요.
◆ 하헌기> 여기는 CBS입니다.
◆ 서정욱> 그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대속하고 있다. 이화영 심리는 내가 북한 가려 했나? 내가 북한 방북하려고 300만 불 줬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고 나는 그냥 심부름꾼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도 중단돼 있고 나만 왜 구속되어 있냐,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 박성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정욱> 서민석 녹취록을 보세요. 나를 종범해 줄 수 있나,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다 진실을 밝혀라. 서민석 녹취록도 다 보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억울할 거예요. 조작 기소면 그건 당연히 억울하고, 조작 기소가 아니더라도 본인은 이게 주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광민 변호사가 면회를 자주 가니 이화영이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니까, 본인이 그냥 요구를 했는데 용어는 가석방이라는 용어는 잘못 썼지만 빨리 풀어줘라, 이거 어떤 형태로든, 이 요구죠.
◆ 하헌기> 그런데 이제 정파적 입장이나 진영 논리로 해석한 건데,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를 뭐 저는 수용이 안 되지만 다 수용을 한다 치더라도 이분은 개인 비리가 있잖아요. 뇌물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속하고 있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뭐 깔끔하게 살아왔고 깨끗하게 살아왔고 아무런 죄가 없고 다른 혐의가 없고 이런데 대북 송금 하나만 걸려 있다. 그러면 그걸 진영 논리로 막 잡탕을 만들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수용이 안 되지만 그 논리 자체,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나왔는지 이해하겠는데. 아니 다른 뇌물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가석방을 사실 합니까?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무부나 가석방의 절차적 어떤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이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감옥에 있으면 힘드니까, 그리고 그 힘든 사람을 계속 만나니까, 변호사로서 자질이 별로 없는 사람이랑 이렇게 막 면회하다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냥 지르는 어떤 단말마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김광민 변호사가 이를테면 무슨 정치적 셈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막 어제 막 언론들에서 그러던데,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저게 무슨 정치적 셈법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렇게 했을 때 정치적으로 얻는,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뭘까. 이화영 부지사를 저렇게 함으로써 현 정권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나?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의 영역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막 이를테면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고, 김광민 변호사를 만날 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나 힘들어 죽겠다라고.
◇ 박성태> 불만을 좀 많이 토로하고.
◆ 하헌기> 이분도 그냥 뭐 페이스북에 한 번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이화영 부지사는 흔히 우리가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고요. 또 뇌물, 정치자금법, 증거인멸교사가 있고, 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다른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대북 송금 말고도 많이 있어서 합쳐진 게 7년 8개월이다.
◆ 하헌기> 의외로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게 힘들어서 던진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진실은 단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 김종혁> 이거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 박성태> 어떤?
◆ 김종혁> 이화영 씨가 지난번에 이거 다 보고했다. 이재명 지사한테 다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다 면회를 가서, 그리고 거기 있던 변호사 그만두게 하고 그러면서 부인까지 법정에 가 갖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술을 바꾸면서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엔 편지 썼던 걸로 기억해요. 자필 편지 쓰면서 사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바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본인이 변호사가 나와서 왜 나 안 풀어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뒤집어지니까 또 그 담당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싱가포르인가 어딘가로 해외 출국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또 편지를 써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반복되는 패턴 아닙니까?
◇ 박성태> 그때랑 비슷하다.
◆ 김종혁>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노영희>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 안에서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5년 정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개인 비리도 있고 뭐도 있다 하더라도 좀 너무 속상하다, 이제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김광민 변호사 얘기를 잠깐 하면, 김광민 변호사가 실력도 있고 되게 말도 잘하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그걸 하는 과정이 원래 이분이 경기도의원이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할 때.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변호를 했어요. 왜?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해 주겠다고 했던 특정 몇 명 민주당의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건을 다 망쳐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제 박상용 검사와 그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그때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내가 이제 이거를 잘 정리를 좀 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합류를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물론 개인 비리도 있겠지만 결국은 타깃이 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 사람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깊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자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했는데, 문제는 잘 안 풀리는 거죠. 어떤 거는 확정판결에서 되게 세게 나오고, 또 어떤 거는 또 우리가 배심재까지 해 가지고, 배심원 재판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다른 것도 다 무죄 나왔는데 배심 재판에서 했던. 그거는 또 지금 우리가 좀 뜻밖의 유죄가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좀 허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사실 나는 민주당이라는 곳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데, 지난번에 부천시장에 자기가 이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4명의 경선 예비후보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중에서 도정 평가 꼴등을 했대요, 의원 평가를. 8등인가 뭐 꼴등인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 경선에도.
◇ 박성태> 아예.
◆ 노영희> 그러니까 이분 되게 사실은 속상했을 거 아닙니까?
◇ 박성태>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 노영희> 나는 진짜.
◇ 박성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뛰었는데.
◆ 노영희> 자기가 나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불성실하게 도정에, 회의도 잘 참석 안 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이화영 재판이 워낙 정신이 없게 돌아갔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천시장에 나가려는 것도 꿈을 접게 됐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도 다 끝났고 자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사실은 남은 게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했다고 봐요.
◆ 김종혁> 좀 그건 개인 인신공격 아니에요?
◆ 노영희> 아니요, 인신공격 아니에요.
◆ 김종혁> 민주당이 그냥 흔히 하는 수법이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김광민 변호사 본인이 공천도 못 받고 본인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화영 지사를 앞세워서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 노영희>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왜 엇박자 났냐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가를 설명한 거고. 제가 그 변호인으로서 참여하고 내가 김광민 변호사를 잘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 하헌기> 인신공격한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인은 어쨌든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의뢰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를테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나 이런 걸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무슨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이랑 비교를 하던데 그분들은 보석 상태잖아요.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형이 확정되면, 만약에 구속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화영 부지사는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 변호인이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거 구분을. 이 상황이라서 사실상 가석방보다는 오히려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려면 특별사면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못해요. 오히려 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들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는데, 이게 그 변호인의 특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얘기한 거지 메신저에 대한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정치인 김광민으로서의 불만 등이 좀 있었고. 다만 이제 하헌기 대변인님 얘기는 변호인 김광민으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정치인 김광민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설명이었다.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김광민 이분을 너무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진보 진영의 유튜브를 쭉 모니터해 봤어요. 이분이 뭐 문조털래유, 조국 진영이다, 조국 지지자다, 또는 뭐 김어준 과다, 이렇게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고, 저는 이분이 나름대로 진짜 고생하고 변호인 접견이 몇 회입니까? 300회가 넘잖아요.
◇ 박성태> 400 몇 회,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 서정욱> 변호인 접견만 353건. 저도 변호인이지만 접견하고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또 접견 시간 하면 하루가 다, 거의 반나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진짜 성실한 변호인이에요. 353번이면 물론 본인만 다 한 건 아니에요. 김현철도 있거든요, 둘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은 본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진짜 제가 변호사라도 이화영 보면 미치죠. 왜냐하면 이화영의 개인 비리가 있어도 이것도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탈탈 털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돈 좀 받은 거 이런 걸 전부 정치자금, 뇌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5개 업체도. 그러니까 아마 저는 순수한 마음에 김광민 변호사가 엄밀하게 가석방이든 보석 이런 거 말고 빨리 풀어줘, 대통령은 공소 취소하면서 왜 나는 가둬놓는 거야.
◇ 박성태> 그런데 어떻게 풀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 서정욱>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고.
◇ 박성태> 탈옥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가석방도 안 되고. 탈옥하라고 해야 되나요?
◆ 서정욱> 가석방도 있고 또 사면도 있으니, 일단 제 말은 김광민 변호사가 다른 의도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화영 의뢰인을 위해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김어준, 조국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이재명 대 문조털래유하고 싸우잖아요.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 하헌기> 아니, 근데 공소 취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서 뭔가 실체가 드러나야 그걸 기반으로 이화영 부지사도 억울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그리고 몇 달 전에 우리가 공방을 했지만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거 봐라, 너네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는 진술이 여러 번 뒤집혔단 말이에요.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는 결국 민주당이 입증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리로 무슨 당신들은 공소 취소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는 왜 안 풀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게 변호인이든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든. 그러니까 힘든 건 알겠어요. 감옥에 있으면 힘들겠죠.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고. 특히 이화영 부지사가 힘들다 하더라도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 써서 대통령에게 화가 났니 마니 하는 건 의뢰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논리의 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다.
◆ 김종혁> 아니, 그런데 나는 서정욱 변호사가 마치 이화영 씨가 무슨 굉장히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억울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누구의 지시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북한에다가 그 수많은 돈을 갖다 준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 다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쌍방울을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로부터 법카 받아 갖고 본인이 쓰고, 아니면 또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줘서 그걸 사용하게 한 게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뭐 별게 아닌 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죄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와서 뭐 억울하다, 뭐가 억울해요? 억울한 건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억울한데 그걸 그 사람의 변호사가 그거를 이해해서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 박성태>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허위 급여 등으로 3억 3천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으로 기소됐었고요. 또 2억 원 넘게 대북 사업 대가 뇌물 혐의도 있었습니다.
◆ 서정욱> 제가 이화영이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뜻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화영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는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순수하게 한 거지. 왜 좌파 진영들이 김광민을 조국파다, 김어준파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 노영희> 이번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 박성태> 시간이 다 돼서 2부에서, 광고 듣고. 3초로 끝낼 수 있을 것…아, 3초 지났습니다. (웃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