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쳐 죽이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계산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택시를 직접 운전해 차량으로 강하게 친 혐의도 있다.
1심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상황을 보면 A씨가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