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소란으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김지숙 춘천시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의정활동비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징계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 춘천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8일 개회한 제353회 정례회에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에는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현재 춘천시의회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징계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의정비 수백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인 셈이다.
권희영 춘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고 보완 정비한 후 상정 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었던 윤민섭 춘천시의원(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법안을 살펴보고 오는 12월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