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연내 전 국토를 대상으로 관리시설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걸러내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4월 제3차 위원회에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적합지역 배제 △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안에 특별법상 법정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도 마무리한다. 기본계획안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과 부지 선정·시설 계획, 투자 계획 등이 담긴다. 특별법령은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부터 운영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김현권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세대의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