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부시장이 징수추진단장을 맡고 징수과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징수추진단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과분 체납액을 대상으로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 처분 등을 안내한다. 2025년 이전 체납액의 경우 처분 및 행정 제제, 분할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을 안내한다.
익산시의 올해분 세외수입 체납액은 이달 6일 기준 192억 1700만원이다. 지난해 이전 체납액은 214억 8900만원이다.
올해 체납분의 경우 독촉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을 압류한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관리카드를 만들어 체납 사유와 재산 상황 등을 분석해 재산 조회 및 압류 조치에 나선다.
익산시는 11월에 부시장이 주재하는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열어 징수 실적이 미진하거나 체납 관리 금액이 많은 부서를 상대로 징수 활동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익산시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징수와 독려 실적,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및 체납 처분, 징수 불가능 정리 보류 현황 등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