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여아 자택서 사망…홈캠 삭제한 40대 친부 체포

경기 오산경찰서.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쯤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파악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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