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유희태 완주군수 경찰 소환

공직선거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여론조사 지지 대가 군 사업 수의계약 의혹
아내 등이 구입한 토지 인접한 곳 개발사업

12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유희태 완주군수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12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군수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기된 의혹이 정치 공세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란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말이 안되는 내용이다"고 답했다.

유 군수는 지난 1월 31일 군수로 재직할 당시 도내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 등 지지를 호소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엔 유 군수가 A씨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해달라.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전화는 꼭 받게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정 카카오톡 방에 참여해 여론조사 안내를 받고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으며, 그 대가로 완주군의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해 진행하게 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유 군수는 군수의 권한을 남용해 아내와 지인 등이 운영하는 금융업 회사가 구매한 토지와 인접한 지역에 개발 사업을 실시해 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 군수는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봐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을 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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