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트럼프 취재 '보이콧' 방송사 조사…"언론인 위협 시도"[이런일이]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사 취재 제한에 반발해 백악관 공동 취재를 일시 중단한 주요 방송사 5곳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법무부 대변인 에밀리 코빙턴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ABC, CBS, CNN, NBC, 폭스뉴스 등 5개 방송사가 백악관 공동 취재를 거부한 행위가 연방 반독점법인 셔먼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9일 5개 방송사에 서한을 보내 백악관 TV 풀과 관련된 소통 자료를 요구했다.
 
코빙턴 대변인은 "상업 경쟁업체 간의 집단 보이콧은 핵심 연방 반독점법 중 하나인 셔먼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반독점국은 해당 언론사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셔먼법은 지난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연방 독점금지법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결합·공모(카르텔 등) 금지(제1조)와 부당한 독점 또는 독점화를 시도하는 행위 금지(제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백악관이 CNN, 폴리티코, MS 나우 소속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취재 허가증을 취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백악관은 대통령 취재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악관의 조치에 반발한 CNN 등은 백악관의 출입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취재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CNN은 ABC, CBS, NBC, 폭스뉴스와 함께 백악관 주요 TV 방송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백악관의 조치에 5개 방송사는 해당 조치에 항의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티모시 켈리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취재 금지 조치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하며 행정부에 취재진의 접근 권한을 즉시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백악관은 9월 24일 해당 취재진의 출입증을 복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동할 때 CNN의 공동 취재를 막는 등 언론과의 갈등이 이어졌다. 외신들은 이번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역시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 언론보도자유위원회(RCFP)의 브루스 D. 브라운 회장은 10일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는 대통령 자신이 시행한 미디어 금지 조치 기간 네트워크들이 백악관 일상 행사를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기 위한 구실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사들이 보도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며 "백악관이 이미 특정 매체를 차단하는 보복 조치에 더해 독점금지 권한을 소집하는 것은 언론인들을 위협하려는 또 다른 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언론 자유 증진과 전 세계 언론인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미주지역 책임자인 호세 사모라 역시 11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언론 접근권을 옹호하는 언론 매체들을 위협하기 위해 반독점 조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알권리는 바로 그 접근권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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