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오산시 서동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B양이 잠을 자지 못하고 울거나 뒤척이자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했으며, A씨가 병원에서 B양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B양의 친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도 없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의 메모리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해 B양의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