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삼척시는 보훈수당 수령에 따른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보훈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보훈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격을 잃거나 생활보장 급여액이 줄어드는 '복지역전' 현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해당 수당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 성격으로 규정하고, 복지 조사 시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으로 인해 기존 복지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