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천장붕괴' 행사 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10일 대구 천장 붕괴사고 현장. 곽재화 기자
 
대구 천장붕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판매 행사를 벌인 업자가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판매업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대구시 북구에서 판촉행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인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노인을 상대로 열린 생활용품 판촉행사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행사장에 있던 노인 66명은 모두 자력을 대피했지만, 이 과정에서 17명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합동감식 결과 석고보드와 종이합판 등로 이뤄진 철골 천장틀 자체가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하고, 국과수에 의뢰해 정확한 낙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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