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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마주할 사건은 경기 광주 공무원의 아내 살인 사건입니다. 지난달 1일 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을 나서던 여성이 오토바이 헬멧 쓴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남성은 바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었고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 손수호> 9월 1일 아침 7시 15분경이었는데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피해 여성은 5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현관문을 나왔다가 계단에 숨어 있던 가해 남성에게 살해된 건데요. 당시 영상이 남아 있어요. 살해 장면은 아닙니다만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남성이 헬멧을 쓴 채로 그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살해 후에 나와서 도주하는 장면 역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흉기로 무려 28차례나 찔린 끔찍한 살인이었는데요.
◇ 박성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오토바이를 타고 마치 배달하는 분인 양 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가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살인 장면은 계단에서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들어오고 나오는 거는 영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경찰이 CCTV 영상과 또 통신 수사로 용의자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4시간 20분 정도 지난 시간에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범인을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당시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거였습니다. 이 남편 우정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 박성태> 딸 앞에서 부인을 살해한 거군요.
◆ 손수호> 딸이 다 봤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헬멧을 남성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라고는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만 현장을 정확히 보고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보복 살인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 학대 등으로 남편을 기소했고요. 그런데 이 사건 단순히 흉악하고 흉측하고 끔찍한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되짚어보고 함께 고민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박성태> 하나하나 정도나 짚어보죠.
◆ 손수호> 그럴까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벌어지는 보복성 범죄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혼인 무효 소송 중에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또 아내를 납치했던 남성이 붙잡혔거든요.
◇ 박성태> 여기도 이제 이혼 소송 관련돼서.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폭력 후에 일어난 살인과 살인 미수 사건. 최근 4년 동안에 330여 건이나 발생했거든요.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 박성태> 그럼 가정폭력이 심해지고 반복됐다 그러면 전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 손수호>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된 가정 폭력이 여러 가지 가정 간의 분쟁과 그리고 또 이혼 소송의 원인이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거실에 설치된 홈캠에 정말 자세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어린 딸이 바로 옆에서 놀고 있는데도 남편이 매일 술 마시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반복하고 아내에게 침 뱉고 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또 단돈 몇 천 원, 몇 백 원에 집착하면서 괴롭히고 이런 모습이 다 남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홈캠이 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상태로 생후 2개월 딸이 숨진 사건이 있는데 이때 딸이 숨지자마자 집에 있던 홈캠 영상을 삭제한 아빠가 긴급 체포됐거든요. 홈캠이 범죄의 증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 박성태> 홈캠이 좀 많아지고 또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는 홈캠이 CCTV가 되는 셈이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 피해자, 가정폭력 때문에 도망쳐서 석 달 전부터 동생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받긴 했어요. 즉, 임시 보호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이 금지됐고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경비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자신의 주소를 적은 겁니다. 원고 이혼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아내가.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남편한테 우편으로 가서 전달이 된 거예요.
◇ 박성태> 이혼 또 상대자가 남편인데 이 법무법인에서 소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그러면 원고의 주소가 나온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도망쳐서 몰래 숨어 사는 상황이잖아요. 오죽했으면 도망쳤겠냐. 오죽했으면 몰래 떨어져 살겠냐. 그런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자기 주소를 적어야 했고 이게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남편에게 노출됐기 때문에 이게 살해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제도적인 허점도 살펴보고 개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엄마가 죽었고 아빠는 살인범입니다. 아이 혼자 남은 거거든요. 게다가 살인 장면을 직접 보고 기억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냐. 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고민거리를 주는 사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면 아내가 거듭된 폭력에, 남편의 거듭된 폭력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 범행 동기다. 이게 이제 피의자, 남편의 주장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별거 도중에 이혼 소장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혼하자, 이혼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고 여기에서 결과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나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라는 생각에 앙심 품었다라고 스스로 밝혔는데요. 이혼 소장 받은 다음에 살인을 결심하고 3주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소에 찾아가서 직접 사는지 확인을 했을 것이고요. 또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미리 알아내서 진입을 했을 것이고요. 또 피해자의 출근 시간, 그날 움직임, 같이 누가 있는지, 경찰이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것까지 파악해서 그날을 골라서 흉기 두 자루를 가지고 계단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공격을 했을 겁니다.
◇ 박성태> 완전 계획된 범죄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난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은 남편, 가해자. 그동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줬던 것과 실제로 집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것인데 그동안에도 부부 간의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동안 그래도 잘 해결되면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 박성태> 뭔가 싸우고 그러면 주변에 얘기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일단 주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안 봤는데 네 사실은 나중에 이 남편이 엄청난 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 갈등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의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가정 폭력이 원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 거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 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뭐냐 또는 이 가정폭력의 특징이 뭐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술입니다. 남편이 이 홈캠 영상을 보면 남편이 퇴근하면 거의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술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너무 관대하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관대한 것 같아요. 특히 집에서 마시는 술. 퇴근 후에 집에서 마시는 술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나 관대해요. 이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낭만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정폭력에서는 상당히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세 번째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보입니다. 물론 절약하고 알뜰하게 사는 거 당연히 좋은 습관이죠. 누구나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과소비보다 훨씬 좋다.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가해자는 이 남편은 너무 지나쳤어요. 그 주변 사람들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아내의 친한 친구가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부부 돈 때문에 계속 싸웠다. 특히 아이가 생긴 다음에 지출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많이 싸웠고 심지어 아기 100일 때 사진 찍고 200일 때 사진 찍고 그 촬영 비용 가지고도 싸웠다. 주변에서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부부 간의 갈등이 컸고 남편이 돈 문제를 가지고 아내에게 좀 뭐라고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홈캠에 기록된 건 폭행 장면도 많이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아내가 이제 3개월 전 집을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때 특히 아이 장난감 때문에 갈등이 커졌는데 이 홈캠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아이가 거품 스프레이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사준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몇천 원 낭비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고 믿기 힘들 정도로 분노를 했거든요. 폭언도 퍼붓고. 아내가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나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현장의 규정에 따라서 출동을 해서 직접 대면을 하고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요. 적극적으로 그다음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편이 공무원이잖아요 우정직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 박성태>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뭔가 폭력, 가정 내 폭력으로 신고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받으면 본인이 또 남편이 그렇게 한 게 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 손수호>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뭔가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가정폭력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과 5월에 남편이 특수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송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법원으로부터 100m 내에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전기통신 이용해서 연락하지 말아라,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임시 보호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여러 홈캠 영상들을 공개했는데 사실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것 같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도 관련 영상을 좀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더군다나 아이 앞에서 홈캠에 찍힌 영상들은 이 피의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 앞에서 엄마를 다그치고 뭐라고 하고, 이게 좀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 손수호> 사실 지금 앵커께서는 다그쳤다라고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다그쳤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너무 상스러워요. 너무 거칠고.
◇ 박성태> 사실 흉기를 든 모습도 있었어요.
◆ 손수호> 그러니까요. 아이가 바로 옆에서 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런 모습들, 이거는요, 피해자가 5월 말에 자신의 친동생에게 USB를 줬는데 여기에 담긴 파일들입니다. 이게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건데요. 홈캠 영상 파일 무려 41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 남편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가 옆에 있는데 아내에게 욕설하고 폭언하고 칼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특히 가장 많이 나온 게 돈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돈도 아니고 몇 천 원, 몇 백 원 가지고 또 집착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아이 장난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거품 스프레이 이거 샀다고 화내다가, 갑자기 또 바닥에 침을 퉤 뱉고요.
◇ 박성태>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그 홈캠 영상이, 방송에 나왔던 홈캠 영상이 나오는데요.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리까지 다 녹음이 돼 있어요.
◆ 손수호> 네, 심지어 정말…
◇ 박성태> 듣다 보면 참 어떻게… 저거는 이혼의 증거가 아니라 고소의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을 법한.
◆ 손수호> 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이가 정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저거 다 듣는 건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영상 중에는 참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꽤 있는데요. 갑자기 막 화를 내다가 바닥에 침을 탁 뱉습니다. 그러더니 아내한테 가서 핥으라고, 바닥을 핥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아내가 당연히 안 하죠, 못 하죠. 자기가 가서 또 자기가 뱉은 침을 또 핥아요. 그러고서 나는 하는데 넌 왜 못 하냐, 또 직접 몸에,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여자 몇 백 명 만났을 거다, 내가 결혼으로 얻은 게 없다, 내 결혼한 게 잘못이다, 이러면서 또 아내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 박성태> 실제로 돈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알고 보면 사실 아내에게 생활비도 그렇게 많이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 손수호> 그러니까요. 남편은 할 거 다 하면서 한 달에 75만 원 줬거든요. 그러면서 다 통제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남녀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피해자다,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전제에서 아내를 괴롭힌 건데 자기 스스로를 ATM기, 그러니까 현금 자동 인출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남자들이 불쌍하다, 내가 결혼의 희생자이고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결국은 아내가 나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참다못해서.
◆ 손수호> 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데 돈에 집착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양가 부모를 거지라고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이렇게 접근을 해서 돈 없으면 부모로도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자기한테 금전적으로 도움 되는 사람한테는 호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대적일 수도 있다. 이런 모습들. 이 가해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아, 먹고살기 힘들어서 생활고로 내가 아들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 아들이 술 마셔서 미친놈이 됐고,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간 거다, 처벌받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모든 관계를 이해타산에 따라서, 금전에 따라서 계산하던 남편이 결혼한 후에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아내에게 폭군처럼 굴고 스트레스를 풀어오다가, 아내가 결국은 집을 나가고 이혼 소송 제기하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죽여버린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특히 유치장에서 하루 보낸 다음에 집으로 와서 직장 동료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도 아내 험담하고요. 또 흥신소 통해가지고 위치 확인하려 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 박성태> 아내가 집을 나간 다음에 연락처도 감추고 주소도 밝히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흥신소까지 동원했었군요.
◆ 손수호> 동원하려고 생각했다.
◇ 박성태> 동원하려고 생각했다.
◆ 손수호>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혼 소장이 딱 오면서 더 화를 이제 돋우면서 주소까지 공개가 되니까.
◇ 박성태> 봤는데 이혼 소장에 원고의 주소가 적혀 있었군요.
◆ 손수호> 예, 그렇다면 이거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도 또 자기 동생한테 돈 얘기를 해요. 이게 범행의 예고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내가 2억 모아놨다. 그런데 내가 혼자 죽으면 이 2억 아내한테 다 가는 거 아니냐, 나 억울하다. 내가 아내 빚도 갚아주고 결혼할 때 신혼여행, 스튜디오 촬영,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다 해줬는데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절대 혼자서 안 죽을 거다. 이게 범행의 예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돈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또 홈캠 영상 보면 나는 자살할 계획도 짰다. 나 너 죽고 나 죽고 할 거다. 나 결혼할 때 그렇게 우습게 본 거 다 돌려줄 거다. 나는 내 인생 다 버려가면서 결혼했다, 이러면서 돈과 결혼 생활을 결부해서 내가 피해 봤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 박성태> 사실 저도 그 영상들을 홈캠에 찍힌 이 남편이 부인을 학대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은 이미 피해자가 돼서 남편에게 살해당했고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또 커서 딸이 또 보게 된다면 어떨지. 딸은 안 봐야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안타깝습니다. 아내는 사실 작년 3월부터 경찰에 계속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남편의 흉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 손수호> 특히 세 번째 신고 후에 아내가 이제 대면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뺨을 때렸다. 흉기를 들고 또 칼을 들고 누구 한 명 죽어야 이거는 끝난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 당시 경찰이 정식 접수와 사건 진행을 권했거든요. 하지만 좀 망설였습니다. 못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인데 실제로 이 가정폭력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떤 가정생활의 어떤 금전적인 그런 걱정보다도 먼저 나왔던 게 와, 이러면 보복할 거다. 이러면 정말 보복을 곧바로 할 것 같다, 이렇게 무서워서.
◇ 박성태> 이렇게 돈, 돈 거리는데 만약에 정직이든 감봉이든 받게 되면 어떤 보복을 할지 두렵다, 이거군요.
◆ 손수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위험만 있어도 피해가 나한테 올 거다 이런 걱정 때문에 정식 접수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스마트워치만 받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가정폭력이 벌어졌고 이때 경찰이 출동했는데 남편이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제 반려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때도 아내가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빼고 공무집행 방해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는 이거를 이제 돌려보낸 건데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도 아니고 칼 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수 협박인데 그리고 또 반복됐는데,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이걸 왜 뺐을까 단순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빼는 것이 맞는 것이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경찰도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고려해서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공격할 때 또 워치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살해당했거든요. 혹시 스마트워치 차 보신 적은 없을 테고 본 적은 있나요?
◇ 박성태> 아니, 이런 뭐죠? 접근 금지나 쓰는 이 스마트워치는 본 적도 없어요.
◆ 손수호> 이게 그냥 시계예요. 전자시계 같은 건데 이게 자동으로 누군가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알려주는 그런 기계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엄청 커서 이거 다 눈에 좀 띄었는데 이제는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동으로 신고하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자발찌 아시잖아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거는 차고 있으면 그 사람 이동이 다 확인이 됩니다.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이미 활용되고 있고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임시 조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걸 왜 도입하지 않았느냐, 허위 가정폭력 신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전략적으로 허위 신고를 누적하고 축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 박성태> 그게 사실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스토킹도 그렇고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 지금 같은 이혼 소송에 있는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해하려 하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분들이 안 지키고 접근해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스마트워치로 신고한다고 그래도 경찰이 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사실 좋은 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위치 정보가 자동 발신되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피하기가 더 쉽잖아요, 사실.
◆ 손수호> 그렇죠. 그리도 고민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과도한 제안 아니냐 그런 지적도 당장 나올 수가 있는데.
◇ 박성태> 물론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좀 과할 수가 있겠죠.
◆ 손수호> 이게 참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흉악한 사건 소개해 드릴 때는 좀 이런 거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좀 약간 좀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조금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가 또 힘을 얻을 수 있겠죠.
◇ 박성태> 접근금지 명령 내리고 스마트워치 보급하지만 안 지키고 스마트워치는 사실 어쨌든 본 다음에 해야 되니까 늦을 수 밖에 없고.
◆ 손수호> 네, 그러니까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신고하면 바로 출동한다. 빨리 올 수 있다. 전화 걸지 않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내가 신고할 수 있다 그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좀 살펴보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주소가 노출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2025년에 법이 하나 개정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민사소송법인데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게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서 이 개인 정보 기재 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울 수 있습니다.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해야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잘 모르면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공개된 거잖아요.
◆ 손수호>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거에 도입된 지 그래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법원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라고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만들거나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소를 늘 중요시 여기는데 주소지에 없는 사람도 많고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 손수호> 동일성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