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인복지주택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노인복지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통합돌봄 기반시설로 기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건강이 다소 나빠져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꾸려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할 사항을 명시해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