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지용, 대검 감찰 시절 '안태근 성추행' 정황 알고도 미조치

김지용 미온적 사건 처리 재차 논란
감찰과장 당시 안태근 성추행 인지
"피해자 특정 안돼 정식 조사 어려워"
피해 검사는 '미감찰 사유' 조사 요청
'현직' 아니라 감찰 못했다고도 답변
법원 "당연히 진상조사 했어야" 질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황진환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대검찰청 감찰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가해 정황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감찰 의혹을 비롯해 김 후보자의 미온적인 사건 처리 과정이 재차 불거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가해자가 안 전 검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가해자를 몰랐다는 주장과 달리 후보자가 직접 양모 당시 마산지청장에게 전화해 가해자가 안태근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지' 재차 묻자 "감찰1과장 부임 후 정식 조사가 아닌 주위 풍문을 통해 의혹의 상대방이 안모 검사일 수도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같은 서면 답변 범위 안에서도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일 수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이 바뀐 것이다. 김 후보자가 당시 안 전 검사장의 가해 정황을 일정 부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후배인 서지현 전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지난 2018년 당사자인 서 전 검사의 공개 폭로로 검찰 내 성비위와 은폐 민낯이 드러나며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안 전 검사장의 가해 정황을 확인했지만, 김 후보자는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당시 피해자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까지 특정된 상태는 아니었기에 정식 조사는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조사가 어려웠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은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서 전 검사도 방송에서 피해 사실을 공개 폭로한 직후인 2018년 2월 '대검이 2017년 가해자가 안 전 검사장임을 확인하고도 즉시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달라'는 의견서를 진상규명 조사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안 전 검사장이 당시 '현직'이 아니어서 감찰에 한계가 있었다는 답변도 내놨다. "설령 가해자가 안태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면직상태였기 때문에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 업무 성격상 감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궁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었다면 감찰이 아닌 인지수사나 고발 등 다른 강제수단을 통해서라도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도 "조직 내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진상조사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도 사건 처리에 아쉬움을 일부 남겼다. 그는 답변서에서 "당시에는 제보의 구체성, 감찰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찰 착수와 그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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