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통역인을 통해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사와 B경감에 대한 첫 공판이 열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인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에서 베트남 국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면서 통역인을 통한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행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사는 체포 당일 오후 4시 25분쯤 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44분쯤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에도 피의자 권리를 제대로 고지한 것처럼 적었다.
B경감 역시 같은 날 오후 7시 5분쯤 피의자 체포 당시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절차적 위법성으로 베트남인 피의자는 구속이 취소됐으며, 당시 수집된 증거가 제외된 채 다른 증거로만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허위 내용을 작성하려는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본인들이 영장을 집행하고도 인식이 없었다는 뜻이냐"며 의문을 표하자, 변호인 측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통역인을 통해 전화로 고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기재했다. 새벽에 급박하게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 전수조사 결과 이와 유사한 사례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