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업무를 물려받으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시작과 동시에 혼란에 빠졌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것이다.
중수청은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했다"며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 약 열흘 만이자 중수청이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 고위 간부인 임 광주청장이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간 중수청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에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한다. 이후 행안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중징계 수준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 광주청장에 대해선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그동안 임 광주청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 1과장이었을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자신의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에 임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날도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충분히 의견 피력을 다 했는데,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에도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광주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