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마친 유희태 완주군수 "이해 안 되는 의혹"

공직선거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6시간 조사
유 군수 "정치 공세" 혐의 부인…녹취 질문엔 말 아껴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유희태 완주군수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

군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6시간 만의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유 군수는 12일 오후 3시쯤 전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제기된 의혹 중 저로선 이해못한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해서 내가 (의혹과)관계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조사를 마쳤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며 "있는대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이 돼 송치된 상태다"고 답했다. "A씨에게 여론조사 지지를 요청했냐"는 질의에는 "내용을 잘 보면 된다. 상황을 잘 설명했다"며 확답을 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유희태 완주군수가 도내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 등 지지를 호소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유 군수를 수사해왔다.
 
해당 고발장엔 유 군수가 A씨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해달라.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전화는 꼭 받게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정 카카오톡 방에 참여해 여론조사 안내를 받고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으며, 그 대가로 완주군의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해 진행하게 해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유 군수는 군수의 권한을 남용해 아내와 지인 등이 운영하는 금융업 회사가 구매한 토지와 인접한 지역에 개발 사업을 실시해 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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