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홍보하는 광고에 대해 세금을 불법 전용했다고 판단하고 집행을 금지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해당 광고의 남은 방영 물량을 전면 취소하라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논란이 된 광고는 지난달 말부터 총 5편이 방영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선 캠페인 광고를 재방영하거나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장면 등을 담아 사실상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선전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문제가 된 지점은 이 광고 집행에 투입된 2천 만 달러(약 268억 원)의 출처가 국토안보부(DHS) 예산이었다는 점이다.
국토안보부 측은 국경 안보 홍보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가 용처를 지정해 승인한 예산을 정치 선전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조차 광고비 출처를 두고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자금 계좌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미 집행된 2천 만 달러의 정부 상환 계획은 아직 없다며 선을 그어 환수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2주 기한으로 내려진 이번 임시 금지명령이 향후 효력이 더 긴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이어질지, 나아가 이미 집행된 예산의 환수가 관철될지 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