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위험 예측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자살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지역 중심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평가하게 된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특히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살률과 함께 자살예방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연계할 방침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군구까지 정보가 공개되고, 1년 유예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전년 대비 수준뿐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도 복합적으로 다 공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 위기에 놓인 이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에 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경찰·소방청과 합동으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올해 센터 당 5.0명에서 내년에 7.1명으로 늘리고,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과 회복,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올해 14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늘리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올해 100곳에서 내년에 103곳으로 늘린다.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채무조정과 불법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시행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설득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한다.
자살 관련 데이터 수집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정신·경제·질병·가정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분류를 27개로 늘리고, 수집된 정보는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와 결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업무를 AI가 지원해 자살 관련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