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목 파쇄사업과 관련해 일감을 몰아주기로 약속하고 수백만 원대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일감 몰아주기 약속과 함께 산불 피해목 파쇄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영덕과 포항의 식당과 주점에서 B씨 등으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영덕군산림조합은 B씨 관련 업체와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업무협약 이후 지역사회에 이와 관련한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감을 주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향응이 이뤄진 만큼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