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의결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해당 건은 과거 의결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의결 자체를 폐기하자는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2월 10일 인권위가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의결을 두고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