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결재 없이 병사들의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무단 발급해 준 부사관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강원지역 한 군부대에서 차량 운전 및 정비부사관으로 근무하며 동료 부사관 B씨와 공모해 상급자인 여단장 결재 없이 군 운전경력 확인서 22건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운전병들이 전역 후 별도 시험 없이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병사들의 운전경력을 세 차례 허위로 입력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불법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