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 경찰 간부들이 현직에 복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두고 해명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이유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경찰관의 징계 의결서 공개를 꺼리고 있어, 내란의 심각성을 경찰 조직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봉쇄·선관위 통제 등 내란 가담해 중징계…현직 복귀 논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던 핵심 경찰관들이 현직에 복귀했다"며 "국가의 치안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가담했음에도 이들이 받은 징계는 정직이나 감봉에 불과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 단행한 경무관 전보 인사를 통해 신종묵 경무관을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 임명했다. 신 경무관은 12·3 내란 당시 경찰청 경비과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봉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신 경무관 외에도 내란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재직한 김문영 경무관은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을 통제하는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임 경우 경무관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인력 지원 요청에 협조했다는 의혹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이 밝힌 이들의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내란 가담 경찰 고위 간부들의 현직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경찰 요직에 발령한 것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내란 청산에 어긋나는 인사라는 취지다.
내란 가담인데, 징계 마쳤으니 문제 없다?…경찰 조직의 '안일함' 지적
경찰청은 "법령에 따라 징계를 마친 인원을 복직시킨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등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불법 계엄'이라 판단했던 12·3 내란에 가담한 것을 일반적인 경찰 비위와 동급으로 간주한 것이다.또한 정확한 징계 사유 공개 요청엔 "징계를 마친 인원을 파묘하는 것과도 같다"며 "내란 가담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할 수는 없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헌법 존중 전담 TF가 출범하며 정부 차원에서 내란 청산의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정작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찰을 "징계가 끝났다"며 현직에 복귀시키고,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파묘'라고 하는 것은 경찰 조직이 12·3 내란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안일한 상태임을 드러낸다.
박정현 의원은 "헌법존중 TF를 가동하며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하면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 제복을 입고 치안의 최일선 지위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극이다"며 "이번 경무관 인사는 제 식구 감싸기로 내란 동조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비위를 축소했는지 등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징계의결서를 확인해야 함에도 경찰청은 여러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경찰청의 태도를 바로잡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