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與 주도로 이진숙 제척…국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 표결을 진행하자 이 의원이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안의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결정하고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이 이미 국회에서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권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후 민주당 요청으로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돼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척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의결 이후 양측은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사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라며 "이번 결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최종 검토한 과방위원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의가 제기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상임위원장이나 민주당 위원들이 이 의원의 국감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질의를) 저지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범여권 과방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 의원 제척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감사는 자신의 과거 행태를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한 행사의 적법성과 책임을 국민 앞에서 밝히는 자리"라며 이 의원이 감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