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천 잃고 올해 2천 벌었는데 코인 세금 내라고요?"[금융치료]

고란 경제전문기자
가상자산 과세, 5년간 세 차례 유예
기본공제액 250만원 초과금액에 22%
취득가액 입증 책임 투자자에게 있어
선거철 앞두고 아무도 시행 못해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금투세는 없애면서 가상자산은 과세?
가상자산 투자도 해외 시장 탈출 우려
가상자산 투자자 50%가 20~30대
공평성과 과세 체계 문제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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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 드립니다. '금융치료'. 오늘은 코인 과세, 가상자산에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게 되는데 실제 될지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기자 그리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고란, 허준영> 안녕하세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성태>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게 지금 몇 번 미뤄진 건데

◆ 고란>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일단 시행될까요?

◆ 고란>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예정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예하거나 폐지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과세는 원래 20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1년에 법을 개정한 다음에 22년 1월 1일 이후 시행 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 시행됐어야 했는데요. 5년 동안 세 차례 유예가 됐습니다. 주된 이유를 보자면 가장 큰 이유가 과세 인프라 미비. '과연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제 미뤄졌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와 국세청의 입장은 뭐냐 하면 우리 준비됐다.
 
◇ 박성태> 준비됐다.

◆ 고란> 라는 거고요. 이제 전문가들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라는 입장입니다.

◇ 박성태> 일단 과세라고 하면 코인 갖고 있다고 다 세금 내기는 건 아닐 것이고 뭐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는 겁니까? 일단 계획은.

◆ 고란> 갖고 있다고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팔았을 때, 매매했을 때.

◇ 박성태> 거래를 해서.

◆ 고란>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라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팔았을 때 거기서 보면 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손실을 보면 상관이 없고 소득이 생기면 일단 거기서 기본 공제액 연간 25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250만 원을 빼고.

◇ 박성태> 빼고.

◆ 고란> 750만 원에다가 국세 20% 지방소득세 2% 해서 22% 곱하기 하면 나오잖아요, 가격이. 그거를 이제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그게 이제 코인에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금투세가 시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고란> 금투세가 시행된다라고 보기에는 금투세와 구조가 많이 달라서.

◇ 박성태> 그래요?

◆ 고란> 기본적으로 금투세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구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상자산은 딱히 분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거 있을 때 그 부분을 그냥 기타로 하잖아요.

◇ 박성태> 기타.

◆ 고란> 기타 소득세가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고란> 그래서 여기 기타 소득세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 박성태> 가상자산 거래해서 돈 벌면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게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앞서 이제 인프라가 문제가 있었다. 뭐가 좀 까다롭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허 교수 님.

◆ 허준영>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교해 보시면 편한데요. 주식은 1년에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연말 되면 다 계산돼서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근데 가상자산 아까 이제 양도 소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양도 소득은 팔 때 내가 얼마인지는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게 내가 살 때 얼마에 샀는지에 대한 정보가 국내에서 거래한 거는 국세청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가상자산은 해외 거래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거래하는 것에 대한 내 취득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은 주식이랑 또 다른 게 취득하는 방법이 내가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채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느 사이트 같은 데서 프로모션 하는 거에서 그냥 공짜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득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취득가액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남게 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인데 방금 전에 금투세 얘기 나왔잖아요. 금투세는 없애고 있는데 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반대 기조로 가느냐에 대한 분명히 이슈가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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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그건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앞서 '이제 인프라가 됐다'라고 과세 당국은 얘기하는데 코인은 저는 사실 코인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하다 보면, 그래서 취득가를 정말 모를 수도 있다면 이걸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양도 차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살 때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 허준영>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OECD에서 '암호자산 정보 자동교환 체계'라고 해서 각국 어디에서 거래하든지 이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좀 교환해 주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곧 들어가고 미국도 한 2028년, 29년 되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큰 거래 시장이니깐요. 이걸 통해서 파악을 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도를 갖추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과거의 자료들을 갖고 뭔가 평균 가격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그 평균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하자 혹은 그것조차도 계산이 안 되면 의제 가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딱 한 50% 정도의 취득을 했다라고 현재 가격의 50% 정도의 취득 했다라고 하자라고 가정을 하고.

◇ 박성태> 추정해서 한다고.

◆ 허준영> 추정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샀는데 양도 차익 별로 안 났는데' 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어서 이 테크니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박성태> 추정가로 매입가를 했을 때는 누군가는 '땡큐'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아닌데'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그런데 과세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됐다는 건가요?

◆ 고란> 뭐 준비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27년 1월 1일로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카프'라고 하는 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인데 이게 27년부터 발동이 돼요. 그런데 그 1차 그룹이 있고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과 EU 26개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보자면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위 말해서 가장 힘센 나라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들이나 아니면 글로벌에서 좀 약간 영향력이 큰 거래소를 보자면 다 애매한 지역에 있습니다. 조세 회피처 같은 곳이요.

◇ 박성태> 그렇군요. 처음 보는 나라예요.

◆ 고란> 네, 맞아요. 카프 협정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취득가액 입증.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얼마에 샀는지 입증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내 거래소가 국세청에 자료를 다 보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이 세금 관련돼서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증권사에서 다 해 주는 것과 똑같은 서비스를 거래소에서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거래소를 거래했을 경우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이 거기 어디 세이셸에 있는 거래소에다가 보내 가지고 자료 줘 이러면 안 주죠. 그렇게 되면 입증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본인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문제를 보자면 본인이 거기 거래소에 가서 내가 거래한 내역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얼마가 됐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이거 내가 얼마에 샀는지 입증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 매수 금액을 0원으로 처리 받거든요. 그러면 전체 이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죠. 물론 거기서 50%를 최대 경비로 인정을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에 샀는데 이걸 100만 원에 산 걸 입증을 못하면 100만 원에 팔았어도 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구조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 박성태>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증권사에서 신고가 돼서 이 친구가 얼마에 샀어요? 다 기록에 남지만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은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국세청이 '너 세금 얼마야'라고 때리고 '아닌데요'라고 하려면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군요.

◆ 고란> 네.
 
◇ 박성태> 개인이 다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 고란> 이거는 입증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박성태> 국세청이 그러면 세금을 때릴 때는 세무 당국이 제 표현이 좀 그렇네요.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길 때는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지는.

◆ 고란> 이게 일단은 신고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처럼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봤을 때 이거 신고한 내역을 딱 봤더니 '야 이거는 우리 못 믿겠는데' 이러면 국세청이 아까 그 본인이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야 이건 너 취득가액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엔 이거야'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나 취득가액은 이거예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명 내용이 부족하게 되면 국세청이 약간 가정한 대로 더 억울하게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래 내역을 6개월 정도밖에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6개월 이전에 거래했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자기 거래 내역 빨리빨리 그냥 다운 받아 놔라.

◇ 박성태> 다운 받아 놔라.

◆ 고란> 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중앙화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다운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일일이 기록을 찾아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얼마에 샀는데 기록을 못 찾아가지고 이른바 좀 불리한 세금 입장에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 박성태> 종합소득세 신고로 말씀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일단 내가 신고하는데 국세청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가산세를 좀 더 물리면 '아니에요, 저게 맞아요'라고 제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 고란> 맞습니다.

◆ 허준영>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국내와 해외의 형평성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국내는 지금 다 신고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국내는 유리지갑이냐'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조세 이론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세금은 움직이기 힘든 걸 매기는 겁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박성태 앵커한테 저희가 노동 소득세를 엄청 물린다고 미국에 CBS 가서 취직은 못하시잖아요. 물론 영어 잘하시지만.

◇ 박성태> 아니요, 못해요.

◆ 허준영> 그런데 그래서 노동소득세를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은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로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매기다 보면 국내만 유리지갑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또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슈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어디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나라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환전소, 거래소를 만들고 너 얼마에 샀다고 해 줄게 라고 해 줘서 세금을 깎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다 그쪽 간다는 얘기잖아요.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런 거에 대한 증빙은 쉽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 고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형평성인데 이른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금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유리지갑처럼 그냥 그 세금을 다 내게 되고 혹은 더 억울하게 입증을 못해서 억울하게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소득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세금을 아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번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쓰는 컨설팅 비용이 아깝지 않은 분들.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안 내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 박성태>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사나 세무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실제 절세, 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세를 상당히 많이 해서 실효 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성태> 일반 분들은 잘 그런 걸 모르고 모르기도 하고.

◆ 고란> 사실 그런 게 다른 세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이 코인 과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국세청의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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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비교해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원래 금융투자세,  금투세를 실시하려다가 몇 번 미루고 결국 일단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예정대로라면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벌면 연간 이 부분은 과표로 삼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허준영> 우선은 저는 오기 전에 연령대별로 좀 조사를 해 봤어요. 금액하고 주식하고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주식은 2025년 기준으로 주주가 우리나라에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50대가 23%고요. 보유 주식 수로 따져도 34%로 가장 많습니다. 20대에서 30대는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가상자산인데 국내 거래소의 계좌 수를 보니까 한 2024년 말 봤을 때 20~30대가 50%가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개인 보유자의 한 70% 정도가 5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예요. 그러면 아까 250만 원 공제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달에 내가 가상자산 투자해서 20만 원만 소고기 한 번 사 먹을 정도의 수익만 나도 이거 1년 누적하면 공제 범위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금투세 얘기할 때 막 이월 공제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월 공제 없이 더군다나 주식보다 가상 자산은 변동성이 더 큰데 그러니까 이월 공제가 없이 이게 그냥 들어오면 이것조차도 굉장히 좀 제도적인 허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에는 젊은 층이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왜 주식은 소득에 대해서 투자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고 가상 자산을 매기려고 하냐, 이 반발이 이제 세대별로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 허준영>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 들어온 게 2021년 1월이잖아요. 그럼 이거 처음 소득세 신고가 언제 들어가죠? 2028년 5월에 들어갑니다. 근데 2028년 4월에 뭐가 있죠?

◇ 박성태> 총선.

◆ 허준영> 힘듭니다. 20, 30대 표 얻기가 이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의제입니다.

◆ 고란> 그래서 제가 세 차례 유예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인프라 미비가 가장 컸었어요. 조세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사실상 뜯어보면 선거철을 앞두고 아무도 이걸 시행을 못 했습니다.

◇ 박성태> 세금 문제니까. 표 가진 사람에게 누가 더 세금 내라고 하겠느냐.

◆ 고란> 사실상 뜯어보면 뭔가 다 선거가 얽혀 있어서 유예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쉬운 게 그 사이에 인프라를 잘 갖췄으면 좋겠는데 인프라 갖추기가 이제 만만치 않은데 사실 그런 인력이나 이런 거 배정이 이제 잘 안 된 상태고 지금 국세청이 뭐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이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의 성격상 국경이 없이 넘나들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자산이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체계가 조금 갖추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세 체계가 갖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코인에 대한 정의가 가상자산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 박성태> 그래요?

◆ 고란>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까 손실 이월공제 말씀하셨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 등락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시행되니까 내년으로 환산할게요. 27년에 코인 투자로 5000만 원.

◇ 박성태> 지금 말씀으로는 내년에 시행된다면.

◆ 고란> 그렇습니다.

◇ 박성태> 된다면.

◆ 고란> 그래서 27년에 코인 투자로 해서 제가 5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럼 나 5000만 원 손실을 봤어라고 하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28년에는 코인 투자로 2000만 원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코인 투자로 해서 3000만 원 손실을 본 거죠.

◇ 박성태> 손실이죠.

◆ 고란> 하지만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2027년은 됐고 2028년 2000만 원 벌었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지금의 현재 구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기타 소득은 매년 일회성, 어쩌다 발생한 소득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로또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시행하려고 했던 금융투자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연속성 위험을 인정하기 때문에 손실을 이월공제를 해서 '과거에 네가 잃었으니까 올해 번 거 까고 진짜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계산해 줄게'라는 거거든요.

◇ 박성태> 그렇죠. 회사도 법인세를 내는데 3년간 적자 봤다가 올해 이익 냈다 그러면 3년간 적자 본 거 감안해서 하는 거잖아요.

◆ 고란> 맞아요.

◇ 박성태> 지금 그 얘기하신 거죠? 이월공제가.

◆ 고란> 맞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인의 특성상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굉장히 크게 봤다가 그 이듬해에 돈을 벌어도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성태> 근데 지금 이렇게 코인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이월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에게 만약 과세가 된다면 거기에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지적인데 기타 소득으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류를.

◆ 허준영> 기타 소득으로 안 하고 종합소득에 넣어서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박성태> 따로 그냥 그것만 법을 이거는 이월공제하도록 좀 조정을 해…

◆ 허준영> 그러니까 이월 공제 이슈는 남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월공제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윈도우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미국이나 영국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참조해 볼 만한 게 사실은 일본 사례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 안 한 이슈 중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세수 측면에서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세수가 워낙 좋으니까 세수 측면에서의 이슈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코인으로 사실은 저희가 과세해서 벌 수 있는 세수를 금융연구원이라는 우리나라 연구원에서 추세 보니 추계해 보니까 한 2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 세율을 그대로 넣었을 때 일본은 20.315%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그게 전체 국세에서 한 0.2%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세수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정말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어떻게 제도적인 허점들을 좀 갖출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코인에 대해서는 해외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투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래서 검은 돈들이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과세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코인 거래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는 시스템도 만들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 허준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공평성의 문제와 과세 체계의 문제. 지금 한 두 가지 이슈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앞으로 제도를 보완할 때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사실 고란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저희 만약에 이거 유예를 했을 때 유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예하고 제도적인 허점들을 계속해서 기술적인 허점들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는 식으로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지 계속 유예, 유예, 유예만 해놓고 있다고 사실 해결되는 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렇죠.

◆ 고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기타 소득이냐,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 박성태> 정의가 없어서.

◆ 고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 건데 그런데 지금 거래되는 성격이나 아니면 소득을 얻는 성격을 하면 사실 주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소득세처럼 그런 거 설계한 것처럼 그렇게 코인을 금융 상품의 하나로 놓고 이제 과세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법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고 그 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른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1단계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가상자산 정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만 초점을 맞춘 게 1단계로 입법이 됐고요. 지금 2단계 입법이 이루어져야지 이른바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해서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관할하는 법, 은행을 관할한 은행법이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자산을 관할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주말에 약간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게 뭐냐 하면 그 세금을 내는 건 가상자산의 양도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 가면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배 거래한다, 100배 거래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 거래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상 파생 상품에 코인은 안 들어가요.

◇ 박성태> 그럼 선물 거래할 때는.

◆ 고란> 세금을 안 내죠.

◇ 박성태> 항목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 이 말씀이시네요.

◆ 고란>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선물이 예를 들면 제가 10배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1배로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코인 현물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선물을 거래하게 되면 이제 펀딩피라고 그래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 박성태> 수수료를 내는데.

◆ 고란> 하지만 수수료를 내더라도 내가 한국거래소에서 현물을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을 계산하면 수수료 내는 게 쌀 수가 있어요.

◇ 박성태> 그러네요.

◆ 고란> 그러면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나 현물 거래 안 하고 코인 거래소 가서 1배 짜리 선물 거래를 하는 거예요.

◇ 박성태> 그러면 그게.

◆ 고란> 세금 안 냅니다.

◇ 박성태> 세금 안 내는 거래랑 똑같이 된다.

◆ 고란> 맞습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코인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 고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 박성태> 생기는 문제네요.

◆ 고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유리지갑처럼 돈 다 내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꼼수를 생각하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 박성태> 우리가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나는 세금 다 내는데. 쟤는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 세금을 안 내?' 이러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죠.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성태> 일단 두 분은 내년 1월 1일 코인 과세가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 고란>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드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뜯어보면 정치적 이유라는 말씀드렸잖아요.

◇ 박성태> 총선.

◆ 고란> 최근 들어서 보면 약간 과세 유예될 것 같은 느낌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이유는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 박성태> 떨어지는데 세금 또 물릴 수 없다.

◆ 고란> 정부가 이걸 밀어붙이기가 조금. 약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제기하는 문제가 상존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다.

◇ 박성태> 쉽지 않다. 교수님.

◆ 허준영>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앞으로 좀 지켜보실 거는 10월에 국세청에서 고시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디다가 세금을 매겨야 되느냐, 어디까지 매겨야 되느냐가 아마 고시안에 담기고 나온다면 그쪽 방향일 것 그리고 나서 12월에 이제 조세소위에서 국회에서 결정이 날 텐데 이때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저도 뭐 한 500원쯤 걸라고 하면 아마 유예될 거에다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5000원이면요?

◆ 허준영> 5000원이라도 유예에 걸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유예를 확신하고 계시는 허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유예가 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스템 미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고란 기자님, 허준영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란, 허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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