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지역 농·임·축·수산물 절도 피해액이 전국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절도 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경찰의 별도 특별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수확철 맞춤형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농·임·축·수산물 절도 피해액은 89억47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153억9570만 원)의 58.1%에 달하는 규모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도내 피해액은 2023년 18억5012만 원에서 2024년 10억2376만 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7배 급증했다.
농산물 절도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는 총 100건으로, 이 가운데 60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6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검거율(48.6%)보다 11.4%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검거율은 2022년 55.6%에서 지난해 82.4%로 상승했다.
하지만 절도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강원경찰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수산물 절도와 관련한 별도 특별단속이나 형사활동 강화 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남과 경남, 제주경찰청은 수확철과 농번기에 자체 특별단속 또는 형사활동 강화 계획을 추진했다.
특히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0~11월 농축산물 절도 단속을 강화해 28건을 검거했으며, 경남경찰청도 같은 기간 35건을 검거했다.
박정현 의원은 "낮은 검거율 속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축산·임산물까지 농어민의 생계 수단 전체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넓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범죄 입증과 검거가 어려운 만큼 수확철·농번기 맞춤형 순찰 강화와 전국 단위 특별단속,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