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6년산 쌀 초과량 격리…쌀 수확기 수급 안정 추진

대여곡 12만 톤 반납으로 초과 생산량 선제 격리 및 수급 안정 도모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 및 중간정산금 6만 원으로 인상…벼 매입자금 3조 9천억 원 투입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부정유통 점검 강화 및 최종 생산량 고려한 추가 대책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따라 2026년산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대여곡 12만 톤을 반납받아 초과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2026년산 쌀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양곡을 약 15만5천 톤 대여(2025년 5만5천 톤, 2026년 10만 톤)했다. 이 중 일부는 반납돼 향후 2026년산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정부양곡 대여곡 잔여물량은 12만 톤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당초 대여곡 잔여물량 12만 톤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최종 생산량, 이월 재고물량 등을 감안해 반납 물량과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과 벼 매입자금 등을 통해 농가가 수확기 벼 출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올해 수확기(10~12월)에 2026년산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지난 2024년 기존 3만 원(벼 40kg 기준)에서 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 데에 이어 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4만 원에서6만 원으로 2만 원 더 인상해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총 3조 9천억 원(정부 1조 4천억 원, 농협 2조 5천억 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수확기에 벼를 출하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벼 또한 농가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산지유통업체에 출하할 때 차질이 없도록 사전 수립한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수급조절용벼를 처음 도입해 벼 재배면적을 65만9천 ha로 사전 조정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업체, 수입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질서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을 통해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고, 신·구곡 또는 연산 혼합 등으로 농업인·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예상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쌀 예상 생산단수(525kg/10a)를 종합 고려했을 때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수요량 전망을 감안했을 때 초과 생산량은 약 6만6천 톤(총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대책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올해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기반을 마련했고, 단경기쌀값이 뒷받침돼 시장 여건도 양호한 만큼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최종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쌀 최종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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