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7년간 짬짜미…낙찰 순번까지 정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을 담합한 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일부 대리점은 7년 넘게 학교별 낙찰 순번을 정해 번갈아 낙찰받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10개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곳에 과징금 총 1억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이 적발된 입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지역의 중·고등학교 19곳에서 진행된 51건이다.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각 학교가 입찰로 교복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담합이 가장 오래 이어진 곳은 경북 영천이다. 스마트학생복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학교의 입찰 29건에서 낙찰 순번을 정하고, 이후 입찰가격까지 합의했다.

두 대리점은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는 이른바 '낙찰 순번제'를 운영했다. 대리점 대표자가 교체된 뒤에도 담합은 이어졌고, 낙찰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입찰가격까지 합의했다.

용인 처인구에서는 대리점 4곳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학교의 입찰 15건에서 담합했다.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공유하면 다른 대리점들이 협조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입찰에서는 가격까지 합의해 예정가격의 평균 98.29%에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 남구에서는 대리점 2곳이 카카오톡으로 낙찰업체와 가격을 합의해 6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용인 기흥구에서도 대리점 2곳이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피하려고 1건의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의 교복 입찰 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담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앞으로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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