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학비노조) 광주지부가 교육공무직 보충교섭 등을 촉구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실 농성에 들어갔다.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13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교육청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고, 조리 실무사 등 교육 공무직 보충교섭의 즉각 시행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85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교육감실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다.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김대중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의 처우 상향평준화를 위한 보충교섭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교육청은 행정통합이 보충교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간 TF도 6차례 진행됐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노조 측이 교육 공무직의 임금·복지 등과 관련한 구체적 보충 교섭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교섭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노조가 다루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지난 12일 제6차 협의체에서 노조가 오는 2028년 2월 28일까지 기간제인 학교운동 지도자 85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학교운동 지도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한을 정해놓고도 '진전이 없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협의 경과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운동 지도부라는 개별 직종 단위로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진행하는 통합 과정 전체의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안에 노조와 다음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그 자리에서 보충교섭의 절차와 범위. 학교 운동 지도부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라면서 "노조가 농성이라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청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